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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사업일부정지 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27 2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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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지수 1 넘은 22개사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 심야에 택시를 잡기 위해 시민들이 차도까지 나와 있는 모습.


서울시가 최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사에 대해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1을 넘은 택시회사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감차명령), 3 이상은 3(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받으면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 못 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3년간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지난달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은 1차 자치구, 2·3차는 서울시에 있어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어려웠다.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처분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재산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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