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 조합측 거부...시, 단속방침
부산지역 택시부제 조정이 개인택시조합 측의 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인택시는 종전 4부제(3일 근무 뒤 1일 휴무)에서 3부제로, 법인택시는 10부제에서 6부제로 각각 변경하는 부제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산 개인택시조합 측은 "지난해 12월9일 조합원 가운데 1명을 대표로 해 부산지법에 택시부제 개선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최종결정 때까지 개선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만 4천여대에 이르는 개인택시들은 부제를 조정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부제조정 개선명령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신청을 낸 개인택시 운전사 1명에게만 효력이 있는 만큼 나머지 개인택시들은 부제조정을 따라야 한다."며 "조만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제를 위반해 적발되는 운전사에 대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와 달리 부산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날부터 10부제에서 6부제로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