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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적자노선 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03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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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 52시간제 대책 제시…노조, 임금보전방안 등 요구


▲ 버스 기다리는 승객들. 자료사진


내년 7월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현장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논의가 한창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버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 버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주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준공영제 도입과 적자노선 조정·지원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와 기존 운전기사의 임금보전 등 현장혼란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국토부가 제시안 대책에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기존인력 유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 버스산업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한시적 지원이나 사후보장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버스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버스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국가 재정지원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버스환승손실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선버스업종을 다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당수 특례업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폐지됐다며 노선버스운송사업 등의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직 시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규정에 대해 벌써부터 재개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버스업종은 그동안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격일제 근무가 제한된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서울, 부산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12교대제가 정착되고 복지가 향상돼 오히려 채용 비리까지 터지는 실정이지만 경기, 강원 등 지방에서는 격일제 근무가 일반적인데다가 임금수준이 낮고 복지도 떨어져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당장 버스대란이 예상되자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에 따라 주당 기본근로기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격일제 근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무제한 가능했던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업체마다 기사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노선 다이어트와 배차간격을 조정한다고 해도 운전기사가 부족해 근로시간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7월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가 더 어렵다. 또 올해 기사들이 원래 받던 임금이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단축으로 줄어들자 임금보전방법을 놓고 곳곳에서 노사 충돌도 일어났다.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고조됐으며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도 여러 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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