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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1-03 2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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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인증규칙' 및 '인증요령' 각각 공포 고시
물류기업들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제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를 넘어야 하며 서비스 다양성과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총점의 70% 이상 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각각 공포,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2005.1.27)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시행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종합물류기업'이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 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 중에,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단일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기업군을 의미한다.

<2>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부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 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 영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 중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3>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평가항목을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해 서비스 중심형은 기업 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 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 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4> 평가결과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 득점시에 인증한다.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해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5>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 031-910-3114)를 개설했으며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6> 전략적 제휴지원 센터를 통한 제휴를 알선한다. 국제물류지원단(http://kilc.kita.net, 02-6000-5451)에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물류기업 인증희망 기업의 취득 가능점수를 분석한 후 제휴알선,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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