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생통학 마을버스’가 불법 논란을 빚는 가운데 운전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통학 마을버스를 한정면허로 도입했다. 도로교통법상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돼 왔으며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5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로 등록됐지만 정류장, 카드결제, 환승할인 등 노선버스 기능 없이 전세버스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200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마을버스가 등록제로 전환됐고,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불법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경기도와 시·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동안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 채 '한정면허'를 계속 내주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학생통학 마을버스 기사들은 ”법이 바뀐 줄 모르고 20년 동안 운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을 당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이 어린이통합버스 미신고 차량으로 관계기관에 신고까지 하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기사 300여명은 지난달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통학버스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전세버스 업종 전환과 마을버스 운행 2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의 수급조절제에 따라 현재 증차가 불가능하고, 마을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배차 간격에 맞춰 운행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통학버스의 운행 방식과 맞지 않다.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기도에만 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학생통학버스는 한동안 불법 운전을 계속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