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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택시시장 휘어잡기 시작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16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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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방향·요금 결정권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 이미 예견된 일…무사안일 택시업계가 자초한 면도 커


▲ 카카오는 16일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카플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카카오택시의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는 모습이다. 카카오택시가 국내 택시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택시,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등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자들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를 내놓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시간대별 수급 불일치 문제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는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자가용 카풀서비스와 웃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배차서비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특정시간대와 장소에서 택시를 잡기 힘든 이유를 데이터로 자세히 설명했고, 택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제시했다. 다음날 카카오는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카플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또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 즉시배차 서비스를 계획했다가 큰 반발에 부딪히자 포기하고 지난 410일부터 1000원을 받는 유료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시 즉시 배차 서비스의 출시 목표시점을 연말까지로 정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택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하고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다. ‘자가용 카풀즉시 배차서비스는 사실상 자가용 영업과 피크 시간대 요금을 올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런데 참 우습기도 한 것이 카카오가 제시한 해결책이란 것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카카오의 얘기를 택시업계에 대비해보면 자가용 카풀은 택시합승, 즉시 배차 서비스는 할증요금 인상이 된다. 어느 사이에 카카오가 택시 대신 나서서 소비자 불만을 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빅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말이다.

 

택시업계는 물론 정부도 택시 소비자 불만 해결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참 딱한 일이다. 택시정책의 방향이나 요금 결정권이 정부나 택시업계보다는 민간기업인 카카오로 넘어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반사적으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등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은 택시업계가 반성하고 앞으로 깊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사안일한 택시업계나 애써 외면한 정부가 자초한 면도 크다고 하겠다.

 

카카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갈수록 막강해질 전망이라 더욱 큰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전문화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 혁신적인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생존과 이익, 영역확장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논리가 엄청 강한 회사다.

 

이런 카카오가 택시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상업성을 우선 추구할 때 벌어지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심각하다. 내가 편하기 위해 불법 자가용합승을 자행하고, 웃돈을 주고 공공교통인 택시이용의 우선권을 산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이 사회의 품격과 질,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과거 1970~1980년대로의 회귀다.

 

전국 택시운전자의 83%가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영업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운송사업과는 관련 없는 카카오가 택시시장에 갖는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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