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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삼성화재의 ‘갑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15 2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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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의원, “정비수가 무리하게 낮추려 정비업계와 분쟁 많아”
  • 증인 출석 신동구 삼성화재 본부장, “개선방안 마련” 약속


▲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정비업계에 대한 삼성화재의 갑질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삼성화재가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로 정비업체와 분쟁이 많다표준정비수가 보다 무리하게 수가를 낮추고, 대물보상파트 자회사에게도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로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정비업체들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보다 무리하게 낮춰 계약을 강요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의로 계약을 늦춰 정비업체들의 원성을 사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수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연구용역과 양 업계의 합의를 거쳐 8년 만에 공표했다. 공표 요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까지 보면서 정해졌기에 통상 이를 표준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하지만 계약이 진행되면서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물론 국내 손보사 대부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삼성화재가 업계 1위인 리딩컴퍼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 “분쟁 현황에 대한 내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함께 개선방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동구 삼성화재 본부장은 제안하신대로, 분쟁현황 조사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물론 다른 손보사들도 갑질 행위를 멈추고 정비업체와 계약체결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손보·정비업계가 서로 협의해 연구용역을 거쳐 국토부가 적정 요금을 공표한 만큼 손보사가 요금을 무리하게 깎으려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며 삼성화재측이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이를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말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5383~34385(평균 28981)으로 공표했다. 이 기준에 맞춰 계약을 맺을 경우 예년에 비해 약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요금을 더 깎을 목적으로 계약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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