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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유가보조금 5년간 12조4천억원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0-03 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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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부정수급 적발 1만4천건, 217억원…화물차 압도적


최근 5년간(2013~2017)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2조 4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버스 15869억원, 택시 24507억원, 화물차 83568억원 등 모두 123943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택시 등 사업용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에 추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최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규모와 비례해 부정수급 사례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2014-2017) 전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4170, 적발액은 2175700만원에 이른다.


차종별 적발건수와 적발액은 노선버스 1655300만원, 택시 208042700만원, 화물차 12074건에 2077700만원 등으로 화물차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35%는 환수하지 못했다.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물차의 경우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하면 연간 약 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록차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5500억원대로 불어난다.


앞서 정부는 수백억원을 투입해 통합한도관리시스템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나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어 작년 1월 부정수급을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추진됐으나 같은 해 3월 사업진행 도중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재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연말이 지나서야 사업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에서 2001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 올해 기준 지급액은 리터당 345.54원이다. 작년말 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9999, 택시 251695, 화물차 39496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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