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3~2017)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2조 4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버스 1조 5869억원, 택시 2조 4507억원, 화물차 8조 3568억원 등 모두 12조 3943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택시 등 사업용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에 추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최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규모와 비례해 부정수급 사례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2014-2017) 전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 4170건, 적발액은 217억 5700만원에 이른다.
차종별 적발건수와 적발액은 노선버스 16건 5억 5300만원, 택시 2080건 4억 2700만원, 화물차 1만 2074건에 207억 7700만원 등으로 화물차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35%는 환수하지 못했다.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물차의 경우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하면 연간 약 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록차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5500억원대로 불어난다.
앞서 정부는 수백억원을 투입해 통합한도관리시스템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나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어 작년 1월 부정수급을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추진됐으나 같은 해 3월 사업진행 도중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재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연말이 지나서야 사업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 올해 기준 지급액은 리터당 345.54원이다. 작년말 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 9999대, 택시 25만 1695대, 화물차 39만 4960대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