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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확정 공고…7천대 줄인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23 1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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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 50%, 내년 6월30일까지 남은 50% 감차
  • 감차율 차등 적용...2020년 9월20일까지 신규 등록도 제한



제주도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현재 32000대인 렌터카를 7000대 줄여 25000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총량제)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20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후 7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86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3회의 수급조절위원회 및 4회의 소위원회 회의 개최, 수급조절계획 확정 921일 공고를 통해 시행하게 됐다.


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0920일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은 물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감차는 올해 말까지 목표 대수의 50%, 내년 630일까지 남은 50%를 각각 감차한다.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체의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은 차등 적용한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는 5대당 1%씩 체증 적용해 최대 20%, 251~250대는 22%, 251~30022%, 301~35023%, 251~40024%, 401~50025%. 2001대 이상은 30%를 감차해야 한다.


제주도는 아울러 추가 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한 업체가 수급조절목표를 완료하고,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1회에 한해서만 분할을 허용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의견을 존중한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 공항 인근 차고지를 폐지하고 제주시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함을 권장한다. 렌터카업체조합과 비조합 업체에서 추진한 10명 이내의 자율지도위원도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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