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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심야택시 자율운행제 시행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5-12-31 2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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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심야시간에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심야택시 자율운행제를 시행한다.

자율운행 대상은 택시부제에 걸려 운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들로, 운행시간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이다.

의정부시는 자율운행 도입시 346대의 택시가 추가 운행할 수 있어 심야시간 일부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로 인한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현재 1천312대(개인택시 774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며 법인택시는 6부제(5일 근무. 1일 휴무), 개인택시는 3부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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