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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0 0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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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처벌권한 완전 환수…신속.엄중 처분


▲ 심야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단속에서 걸린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권한까지 가져오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처벌권한을 구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다. 자치구별로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율 차이가 커 논란이 된데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처분해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하자 처분율이 평균 48%에서 87%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을 하기에 민원신고 처분율은 연평균 11.3%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신고 처벌권한까지 전부 환수해 처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가 빈번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권한도 환수한다.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60)은 자치구가 부과하고 2(감차 명령)·3(사업면허 취소) 처분부터 서울시가 해왔으나 1차 처분부터 서울시가 직접 내리기로 했다.

 

승차거부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단행한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으나 그동안 자치구에서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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