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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07 2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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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6개 업체…영업중단 ‘드림택배’ 제외


▲ 국토교통부는 쿠팡, 건영화물을 신규 택배사업자로 지정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이 신규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택배사업에 나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부 고시 제2018-219)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업체 명단을 7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4일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지난해 공고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 2개 등 총 16개 업체다.

 

기존 택배사업자는 CJ대한통운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 등이다.

 

드림택배()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 향후 다른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되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전국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 영업소 운영, 화물분류시설, 화물취급소, 전산망 시설, 1.5톤 미만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뒤 택배용 화물차(‘번호)를 공급받게 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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