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시 감차목표를 일부 수정하거나 재검토할 방침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3년간 달성률이 7.4%에 그쳤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를 진행 중이다.
총 감차목표는 전국적으로 2만5858대, 서울지역은 1만1831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922대가 감차돼 달성률이 7.4%에 그쳤다. 서울에선 74대의 감차가 이뤄졌다. 목표의 0.63%에 불과하다.
감차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 감차보상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나머지 비용은 택시 업계에서 자율 조달하는 방안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출연금 조성에 소극적이다. 택시를 감차하는 만큼 남은 택시들의 대당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감차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싸움’ 속에서 먼저 나서서 감차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택시 감차보상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세운건지, 합의 주체들이 이행을 잘못한건지 명확한 분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예결소위 위원장(바른미래당)도 “강제감차를 옵션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일정한 경우 감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도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당초 계획 자체도 감차 목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제도개선과 수급조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된 ‘강제감차 정책’에 대해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강제감차는 어려움이 있기에 감차 목표를 일부 수정하거나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