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 행정·공공기관에만 차량 2부제가 이뤄졌고 민간 부문의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2부제나 5부제, 등급제, 영업용 차량 운행 제한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할 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