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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비요금 계약…업체 9등급 분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06 0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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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정비업체 협상 윤곽…이달중 마무리될 듯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간 보험 정비요금 협상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웬만한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말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개별 업체별로 등급산출 작업을 벌여 시·도 사업조합의 확인과 연합회를 통해 손보협회에 전달되고 있으며 손보업계는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등급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은 종전에 보험사가 정비업체를 평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달리, 먼저 정비업체가 자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출하고 손보사가 이를 검증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등급은 A·B·C 등급으로 나눠지고 A·B·C 등급은 다시 1~3등급으로 나눠져 모두 9등급으로 분류된다. 국토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25383~34385(평균 28981)이므로 이론상 가장 높은 1등급 업체는 34385, 가장 낮은 9등급 업체가 25383원을 받으면 19등급 간 시간당 공임은 9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에 등급제로 분류해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투자를 많이 하고 탈법을 하지 않은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업체 규모, 정비근로자의 숙련도, 생산설비 등에 따라 공임 원가가 높은 업체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숙련공이 적고 장비 등이 부실한 업체는 하위 등급을 받는 구조다.


손보사들은 등급 검증 후 전국 6500여 정비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웬만한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비업체들은 손보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소폭이라도 공임이 상승하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계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계약절차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연합회와 손보협회는 등급산출을 끝낸 업체에 대해 시·도 사업조합의 확인을 받도록 했는데 서울·경기조합의 경우 조합의 확인 없이 각 업체 자율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체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정비조합은 연합회가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부담한 연구용역비를 충당하고자 조합의 확인절차를 만들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가 손보사와 계약상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업체별로 손보사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회는 "조합 확인이 안돼 계약절차가 늦어질 경우 지역협의회나 연합회를 통하면 된다"며 "서울, 경기 조합이 연합회에 대한 반대로 조합원업체와 손보사간 조속한 계약 체결에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는 지난해 전국 17개 사업조합 중 서울, 경기 7개 조합이 전국연합회 탈퇴를 선언하고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를 설립, 내분을 겪고 있으며 이번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를 놓고 경기조합이 공표제 폐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정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 일부 대형 손보사는 9월 또는 10월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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