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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동일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01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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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


▲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차주들이 지난 6월26일 서울 중구 다임러 트럭 코리아 본사가 있는 서울스퀘어 앞에서 차량 결함 시정조치 요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신차를 구입한 경우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명 레몬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됐으며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심의위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1/2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 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 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중대한 하자 1, 일반하자 2회 등 반복적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은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10일까지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201911일부터 시행된다.


<</span>용어 해설>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이다. 즉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으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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