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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재활용 부과금 징수 논란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2-30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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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재활용 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 차량부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 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되면 2007년 7월부터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소비자가 대당 3~5만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가 8월부터 초안을 만들어 추진해 온 이 법률안은 자동차와 전기, 전자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사용 및 설계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의 폐기 부품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 폐자동차의 재활용 연구에 이용하거나 폐차 업체가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2007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차종에 따라 약 3~5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고,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회사가 재활용 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차량 가격을 높여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이 기금 조성은 재원 마련을 위한 성격이 강하고 부담금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와 건교부 역시 "법률 제정 자체가 필요없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폐차 과정에서 프레온가스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필요하다면 폐차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폐차업 제도는 1982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돼 있으므로 폐자동차 관련 사항은 건교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도 "재활용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굳이 기금과 관련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은 이미 폐차와 재활용 시설이 잘 돼 있어 기금 운용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면 한국은 '폐차 인프라'가 없어 시설물 설치비용을 융자하는 등 지원에 쓸 기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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