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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40% 할인은 ‘뻥’?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29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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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업계 “리스상품 이용시 20% 할인은 가능할 듯”


▲ 아우디 `A3`


아우디코리아가 8월초부터 부분변경을 거친 소형 세단 'A3' 3000여대를 40%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40%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할인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차의 할인은 30%를 넘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때문이다. 30%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상 일반적으로 3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29.9%까지를 할인한계로 둔다. 직원할인도 대부분 30% 미만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세법상 할인율이 30%를 넘을 경우 물건을 산 사람에게 추가 세부담이 주어진다. 정상 소비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할 경우 회사가 소비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40% 할인했다고 하면 30%를 제외한 10%는 소비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소비자는 이 1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회사는 30%를 넘는 할인에 대한 매출을 인정받을 수 없다. 4000만원의 차를 40% 할인하면 실제 판매 금액은 2400만원인데, 법으로 인정하는 건 2800만원까지다. , 기업은 400만원 이익을 손해봤지만 세금은 이 손해를 본 400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이번 A3 할인판매를 두고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따졌을 때, 실제로 40%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얘기다.


최근 시장에서 떠도는 설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구매 방법은 아우디파이낸셜서비스의 리스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리스는 완전한 소유 방법은 아니며 차의 주인은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고, 이용자는 임대(lease) 계약을 맺는 것 뿐이다. 리스상품 이용시 아우디의 실질적인 할인액은 20%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1월에도 이미 한차례 '40% 할인설'로 시장혼란을 일으킨 바있다. 당시에도 할인설에 딜러와 고객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났으나 실제 40% 할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우디코리아 측이 시장혼란을 즐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이번에도 차량선전을 위한 자작극 아니냐는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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