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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연말까지 5%→3.5%로 인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19 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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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발 빠르게 추가할인 제공…재탕 삼탕 정책 지적도


▲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감면액


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1.5%포인트 인하한다.

 

개소세 인하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소비자가격도 대폭 낮아진다. 현대차는 차종별로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까지,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각각 낮아진다.

 

한국GM의 최근 출시된 중형 SUV 이쿼녹스는 최대 53만원,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는 최대 43만원 가격이 인하된다.

 

쌍용차는 대형 SUV ‘G4 렉스턴의 가격이 62만원부터 최대 82만원까지, ‘티볼리 에어34~46만원, ‘티볼리 아머30~44만원, ‘코란도 C’ 41~51만원이 떨어진다.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 법규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돼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르노삼성차는 차종별로 26만원에서 최대 71만원까지 가격이 인하된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정책에 발 빠르게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기존 할인 외에 20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매하면 개소세 인하 26~51만원, 기존 할인 50만원, 추가 할인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26~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개소세를 낮춘 것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썼던 정책을 재탕·삼탕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로 대형차와 레저용 차량(RV) 판매율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차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한편,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11일부터 1년 동안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7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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