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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렌터차 빌릴 때 사전 안전교육 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05 2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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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이런 법이?…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발의


▲ 렌터카 이용 광고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는 법에 의해 LPG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렌터카를 빌리면서 이런 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며 이런 법을 어겼다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전무하다.


도대체 효력도 없고 사문화된 이런 법이 왜 있는 것일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제41(안전교육)에 액화석유가스(LPG) 취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규종사 시 1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LPG차량을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은 이 규정에 의해 신규종사 시 사전에 특별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통한 차량임차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1985년 제도 도입 당시, LPG 차량이 대부분인 렌터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LPG 차량이 휘발유나 경유 연료 차량과 비교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통학용 LPG 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LPG차량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렌터카 시장은 장기, 단기, 보험대차로 구성돼 있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실제 계약은 법인과 하고,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사전에 LPG 안전교육을 받기 어렵다. 단기 렌터카는 여행 및 출장 등 단기간 이용으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험대차의 경우도 사고 장소에서 즉시 대차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다. 아마 단속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미친 것 아나?’라는 얘기 듣기 십상일 것이다. 효력도 없고, 사문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지난 3일 국회 정진석 의원이 이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률이 어디 한둘일까? 늦게나마 고치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최근 국회의 작태를 봐서는 언제쯤 현실화될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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