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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일부 노선버스 감축운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02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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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도입-처벌 유예로 큰 혼란은 피해


▲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2일 경기도 안양시 시내버스 업체인 삼양운수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7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일부 버스업체들이 감축 운행에 들어갔으나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6개월간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들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기, 강원 등 지방의 버스업체들은 승객이 적은 일부 노선의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일요일에는 운행횟수를 줄이고 첫차와 막차시간 등 배차간격을 일부 조정했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을 중심으로 감축 운행을 최소화한 탓에 큰 혼란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들은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버스업종은 그동안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주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격일제 근무가 제한된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서울, 부산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12교대제가 정착되고 복지가 향상돼 오히려 채용 비리까지 터지는 실정이지만 경기, 강원 등 지방에서는 격일제 근무가 일반적인데다가 임금수준이 낮고 복지도 떨어져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버스대란이 예상되자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탄력 근무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탄력근로제에 따라 주당 기본근로기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격일제 근무가 가능해졌지만 무제한 가능했던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업체마다 기사 신규 채용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운전기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당장 8854, 내년 7월에는 17795명의 운전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당장 7월 근로시간 단축을 맞추기 위해 3000여 명의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모집한 인원은 목표의 10분의 1 정도인 380여 명에 불과하다. 내년 7월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5000여명이 더 필요한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 A업체는 노선 다이어트와 배차간격을 조정한다고 해도 근로시간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까지 버스기사를 양성, 충원하는 방법 외엔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임금수준이 낮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버스기사라는 직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수의 기사를 모집하기도 어렵다. 통상 버스기사는 마을버스, 화물차 등 2~3년의 운전 경력을 요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도 최소 1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를 충원할 때 증가하는 인건비도 버스업계의 큰 부담이다. 경기지역에서 5000명의 버스 기사를 충원할 때 증가하는 인건비는 1750억원으로 추산된다. 버스업계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사들이 원래 받던 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임금보전방법을 놓고 노사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벌써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도 여러 곳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버스요금 인상안이 제시돼 근로시간 단축 여파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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