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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트럭 무더기 결함”…국내 구매자 집단소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27 1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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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향불량·냉각수 오염 등 17가지 적시…회사측 “A/S 조치”


▲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을 소유한 48명의 차주가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 AG 본사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5천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운휴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총 17가지의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우선 벤츠 트럭의 핸들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풋브레이크와 함께 트럭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냉각수로 작동되는 방식인 벤츠 트럭의 워터리타더에 쇳가루와 이물질이 많이 발생해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들이 막혀 여러 부품이 고장 났다는 것이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냉각수 워터 필터를 추가로 장착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구매자 중 일부는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 문제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한 구매자는 운전석 에어백 미장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주행했다가 사고로 숨졌으며, 또 다른 구매자는 차량이 30가량 굴러떨어졌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임러 트럭 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애프터서비스(A/S)와 부품 보증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객들과 계속 대화하는 한편 기관 차원에서 차량 조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 트럭 구매자들은 화물연대와 함께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다임러 트럭 코리아 본사 앞에서 결함 관련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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