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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영업’ 우버 대표에 벌금 2천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22 2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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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후 3년 반 만에 법정에…변론 후 바로 선고받아


▲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전 CEO.


불법 택시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의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이후 3년 반 가까이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캘러닉 전 CEO는 법원의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돌연 입국해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캘러닉 당시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6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대규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모바일시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점, 위법한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인인 서울시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캘러닉 전 CEO는 지난해 사내 성 추문 은폐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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