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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조만간 재선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19 2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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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철희 전 이사장 2심서도 승소, 이연수 이사장 항고 포기



현재 이사장·부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만간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국철희 전 조합 이사장은 제18대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올해 21심에 이어 지난 1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피고인 이연수 이사장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은 조만간 이사장 선거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이연수 이사장은 20161125~26일 치러진 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국철희·김종수 후보가 금품살포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연수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지명이사 4명의 직무를 금지하고 이사장·부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한 이연수 이사장의 항고 포기가 확정되면 조합 정관상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빠르면 9월초에 재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선거가 끝난 뒤 법정공방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1217대 이사장 선거에서도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자 김종수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이 이사장은 취임 9개월만에 이사장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4월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국철희 전 이사장이 당선돼 남은 17대 이사장직 임기를 수행했다.


이연수 이사장은 이전 논란을 딛고 18대 이사장 선거를 통해 다시금 자리에 복귀했지만 또 다시 내려오게 됐다. 18대 선거에선 이연수 후보가 13700여 표를 얻어, 현직이었던 국 전 이사장을 500여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기자와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 이사장 선거판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축소판이라며 많은 이권이 걸려있어서인지 매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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