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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법인택시기사 1만6천명에 월 5만 원 수당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19 0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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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 시행”…경기도의회, 조례안 의결


▲ 오는 9월부터 경기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0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 경기도내 법인택시기사 160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내 법인택시기사 16000여명의 처우개선 사업비 97900만원의 편성을 요구,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의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운수사업발전 방안인 만큼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최근 경기도에 통보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되면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호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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