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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휴식法’ 전세버스 대부분 적용안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02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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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전세버스 운행 중간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 자료사진


전세버스 운행 중간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료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규정은 전세버스업체 대부분에게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세버스 운행 중간 일정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비운행시간(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사료된다는 민원처리결과를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30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 5개 업종 중 특례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91일부터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전세버스업은 근로시간 특례 5개 업종의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특례업종 중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112시간)를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활용하는 제도라며 근로시간이 1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특례조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만약 전세버스도 특례를 도입하면 연속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업체들 대부분이 성수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이 152시간을 넘기기 힘들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전세버스업종의 업무실태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며 명확한 유권해석과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59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7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이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출근이나 등교 후 운전자가 11시간 이상 쉬게 되면 퇴근이나 하교 때는 다른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이들의 실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로, 주로 새벽·저녁 사이에 운영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출·퇴근, ·하교 버스처럼 잠깐씩 반복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관광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지속적 운행이 아닌 관광지 도착 후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이라는 법을 지키자면 업계 운행 특성상 모든 전세버스의 운전자를 2명으로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계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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