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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31 2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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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버스 탄력근무 노사정 합의…1년 후가 더 큰 문제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국버스연합회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장.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버스교통 대란이 우려됐던 노선버스 업계가 파국은 피하기 위해 탄력 근무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국버스연합회는 31'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내년 630일까지 12교대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과 사업장에서 근로 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줄어든 연장근무가 기본근무로 흡수되면서 기사의 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형태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변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의 정시성.안전성 제고와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1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노선 버스회사들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반려하게 하고, 평일 노선 버스 운행에 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상 휴일에는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기에 휴일 운행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으나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기사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으로 제한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으로 추가 단축해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서울과 부산 등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12교대제 등이 정착돼 큰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등 그 외 지역에서는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왔다. 새로운 규정을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2교대로 전환해야 하며 상당수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는 탄력 근무제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년 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탄력 근무제가 필요하다.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으로 만드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법규를 맞출 수 있다.


노사정 합의는 이 같은 탄력 근무제를 통해 당장 1년간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고 노선 운행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전히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 일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71일 근로시간이 다시 52시간으로 줄면 탄력 근무제를 통한 임시변통도 어렵기에 버스기사 확충과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버스기사를 충원하기 위해 군 예비역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며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라며 내년 71일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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