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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잘못 앞장서면 공정거래법 위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30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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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구전세버스조합에 과징금 1억6천만원 부과
  • 가격경쟁 제한·구성사업자 선택의 자유 침해


▲ 자료사진.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전세버스조합이 학교에 빌려주는 버스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발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1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0년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22만 원, 201227만 원, 2013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3년도 행선지별 임차 가격을 1일 기준 28~50만 원으로 정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20135월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해 조합의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각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 외에도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에 의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거래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갖는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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