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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버스 교통대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16 1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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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코앞’…대안 없는 정부


▲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자료사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버스업계는 한숨만 쉬고, 정부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전국버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오는 71일부터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기사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으로 제한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으로 추가 단축해야 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 및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기존 노선 버스회사들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왔다. 새로운 규정을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버스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운행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월말까지 15000여명의 운전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에서만 당장 8000 명 이상이 추가 필요하다. 이 같은 대규모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인명을 책임지는 대형버스 운전기사 양성도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엄청나다. 연간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소규모 버스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증가 등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버스업계는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1년 간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운전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하루 17시간 격일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의 경우 8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9시간은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돼 임금을 받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똑같이 17시간을 근무해도 16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받게 되고 1시간만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받게 돼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버스업계가 건의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는 버스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버스를 세울 수도 없고, 근로자가 모자란 상황에서 불법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는 근로시간 단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버스기사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 횟수 및 노선 감축, 첫차와 마지막 차의 운행시간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안전운전을 도모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오히려 이용시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형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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