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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뿌리 깊은 ‘퇴직 임직원 챙기기’ 끊어야 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01 1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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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퇴직 임직원 챙기기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공사가 설립(1969)된 지 반세기가 된 만큼 그 폐해도 뿌리가 깊다고 하겠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퇴직 임직원 챙기기는 그야말로 관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공적 기능 회복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 이 같은 관행은 적폐 청산의 대상일뿐이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710월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의 1~2급 직원 출신 6명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대표이사와 사장, 이사 등에 올라 있다. 이밖에 지방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부대사업 운영업체의 고위직을 맡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주요사업은 도로관리사업과 도로건설사업,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 등 부대사업, 수탁용역, 수탁공사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휴게소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회사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로비 창구가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설립 회사와 순찰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용역계약 체결 상대방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도 퇴직 임직원 챙기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퇴직 임직원에게 공직윤리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실적으로 제재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를 다룰 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직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임원이 아닌 1~2급 퇴직 직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사업에서 직무를 맡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공적 기능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데 퇴직 임직원 관련 문제도 해결할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어 퇴직 임직원 챙기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어쨌든 한국도로공사가 공적기관인 만큼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해 자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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