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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고치나?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22 1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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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마다 이용대상.이용요금.운영시간 제각각
  • 결국 중앙부처.지차체의 관심과 성의 문제


각 지자체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고자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같은 도내에서도 기초지자체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과 이용요금, 운영시간 등이 제각각이라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누가 나서 손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22일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전국적으로 약 53만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1·2급 장애인만 집계한 것이다. 3급 뇌병변·하지지체 또는 휠체어 이용자 등 실질적인 교통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일선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4000건가량 호출이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맞춰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탓에 요금 체계나 운영 방식이 모두 달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은 1~3급 장애인들이 모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 3급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신 인천은 기본료가 2km1200원인가 하면 서울은 5km1500원으로 이용요금도 판이하게 다르다.

 

또 경기 수원시가 운영 중인 한아름 콜센터의 장애인 콜택시는 수원지역에서만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왕복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으로 왕복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를 제각각 운영하면서 지자체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도착지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중간에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외로 경기 성남시는 복지카드 소지자 및 노약자로 이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했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며 타 지자체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운영시간에서도 드러난다. 대다수 지역은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오전 7시부터)과 부산(오전 9~오후 4), 부천(오전 8~오후 12) 등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심야시간대 급하게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문제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도 통일은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장거리 시외용과 시내용 콜택시를 구분하는 등 방법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결국 중앙부처 및 지자체들의 성의과 관심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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