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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17 2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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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창원터널 사고’ 개선사항 국토부 등에 권고


▲ 작년 11월2일 발생한 ‘창원터널 접속도로 차량 연쇄폭발 사고’ 현장 모습. 당시 차량 10대가 완전히 불타면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행정안전부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는 유류통 70여 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사망한 운전자는 76세 남성이었으며 이미 수 차례 사고 경력이 있었으나 위험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데 대해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행안부는 그간 이 화물차 전복·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 경력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는 일종의 면허 갱신 방식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방청에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경찰청과 창원시에 사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노면 개선 차량 이상 발생시 긴급 정차 및 제동 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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