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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물차운수사업법 주요내용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15 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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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도입-업종 개인·법인으로 개편-규제 완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0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0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1611월 최인호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으로 제안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로 취지가 달라 이해당사자 간에 대립 양상을 보여와 입법발의 단계부터 진통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업종 개편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안전운임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을 위해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기간만료 1년 이전에 그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안전운임 산정은 국토부장관 소속의 안전운임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안전운송 원가 및 운송품목,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국토부장관은 매년 1031일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장관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지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업종 개편 : 현재 일반(5톤 이상 또는 2대 이상용달(1톤 이하개별(5톤 미만) 등으로 구분된 화물운수사업 업종을 개인·법인 등 2개로 단순화한다. 지금은 화주 요청에 따라 15톤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개별사업자의 경우 '5톤 미만' 규정에 묶여 차량을 개조하고 과적 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 단순화로 이런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은 화물차 1대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또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운송사업과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회와 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제 완화 등 : 화물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한다.

화물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한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후에도 보장하되, ·수탁 차주가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화물차 번호판 교체가 필요할 때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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