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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소형 택배차 공급 ‘숨통’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13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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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5월부터 신규 허가


▲ 자료사진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1.5t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택배 산업은 국민 1인당 연평균 47회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 이상의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5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전년 대비 택배 산업 성장률은 200417.9%, 200816.9%, 20128.2%, 201612.7%를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2015407건에서 2016655, 201776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택배 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3~2016년 택배용 차량 2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세에 비춰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모두 28560대로, 적정 수요 39951대에 비해 11391(28.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택배용 차량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신규 택배차량 허가 시행 공고를 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해 최종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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