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3-14 21:11:55

기사수정
  • 불법증차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가 허용되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한다.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29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뒤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이같은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8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대안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