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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개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3-07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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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개인택시공제와 갈등 여전…과제 남아

택시사고 현장 모습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오는 7월 개원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일부 자동차공제조합이 진흥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초 계획대로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 협의를 위해 6일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 회장 및 이사장 회의를 개최했으나 택시, 개인택시 2개 공제조합은 참석하지 않았다.

진흥원 설립은 기존의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 낙후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민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의 진흥원 설립 추진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으나 공제조합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공제조합들은 진흥원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능과 겹칠 수 있어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진흥원 설립 및 운영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키로 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인원 부족 등으로 공제조합의 예산 승인 업무 정도만 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낙후와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진흥원 7월 개원의 목표와 의지가 굳건함에 따라 사무실 마련, 조직구성 등 제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진흥원이 공제조합 검사를 진행하지만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한은 행사할 수 없으며 검사 후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편적 업무로는 공제조합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정책 수립, 추진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다.

진흥원 조직의 핵심 간부는 10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임원진의 출신, 전문성 등을 감안해 낙하산 인사 또는 고위관료 자리 만들기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택시, 개인택시공제조합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이들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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