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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2-20 0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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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기준’ 구체적 마련
  • 일반택시·전세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도입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가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가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개정 공포했다.

고령 택시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검사하는 자격유지검사제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한다.

자격유지검사제는 주로 주의력을 알아보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90분 동안 시야각 검사와 신호등 검사, 주의지속 능력 등 7개 항목을 검사해 최하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며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된다. 2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검 전까지 택시운전은 할 수 없다.

자격유지검사제는 내년 2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종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그밖의 지역에서는 30km 범위에서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택시와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했다.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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