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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 2020년부터 달릴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31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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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 샌드박스제’ 도입..스마트시티 구현
  • 국가 시범도시로 부산/세종시 선정

자율주행차 개념도 /사진제공=SK블로그

 

 

 

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앞당기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해 오는 2020년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주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설정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해 도로교통법과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 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허가기간을 1주 미만으로 단축해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으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 제도로 인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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