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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15~36% 오를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26 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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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4000~3만5000원…이달 말 연구용역결과 공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공임이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공임이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합리적인 보험정비요금을 산출하기 위해 실시해 온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험사와 정비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돼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2005년도,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해 정비업계의 원성을 사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2016년도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돼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 현재 전국 정비업체의 평균 시간당 공임보다 15~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간당 공임은 최하 24000, 최고 3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공임과 더불어 표준작업시간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품탈부착 시간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용접/판금 및 도장작업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그동안 시간당 공임은 국토부가 공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다.

하지만 계약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놓인 손보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임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정비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현재 전국 자동차정비업체의 평균 시간당 공임은 25000원 선으로 지난 2010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 24252원으로 공표된 뒤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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