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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불법파업' 24억 배상해야"
  • 교통일보
  • 등록 2005-12-25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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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판결
지난 2003년 철도산업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던 철도노조에게 항소심 법원이 2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 결과를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3일 애초 국가가 낸 소송을 이어받은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배상액보다 많은 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철도노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배상액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던 철도민영화, 공사화 법안 철회문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처우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사안으로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수공익사업'인 철도 산업의 경우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 "원고는 피고와 철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철도개혁법안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이후 원고가 기존의 철도개혁방침을 고수하고 피고측과는 어떤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파업의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철도산업 공사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해 6월28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단행했으며, 이에 국가는 조합원 약9600명의 근로 거부로 철도청의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업무가 차질을 빚었다며 손해 배상금 97억5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노조를 상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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