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목숨을 끊으면서 ‘과잉·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버스업체 비리 수사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송파구 소재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52)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자사 소유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차량을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CNG 충전회사의 법인카드로 1억 65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년 1월부터 1년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 강모씨에게 시내버스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갈비세트와 와인세트 등 총 1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강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받은 30만원 상당 전자기기를 즉시 돌려줬고, 금품수수 금액도 80만원으로 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조씨와 강씨 외에도 조씨 업체 직원 3명과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 한 명, 서울시의원 1명, 또 다른 버스업체 대표 1명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시와 버스업체 간 유착 고리를 밝혀내겠다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공모(51)씨가 경기 광명시 도덕산에서 목을 맸으며, 전직 공무원 정모(62)씨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서울시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이 혐의를 뒀던 CNG 버스 가스용기 교체업체 지정과정에서의 시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이나 조씨가 상품권을 이용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시의원이 업체에 건넨 문서가 공개대상 문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