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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처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24 0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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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도 지자체 교통담당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체들이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와 세차비, 차량 구입비, 사고 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는 201610, 일반시 지역은 2017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사 간 합의에도 평소보다 과도한 유류 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차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 3차 단속시엔 감차 명령 또는 면허 취소와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 당국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없게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택시 사납금 과다 인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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