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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24 0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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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 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 60→50㎞/h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현재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내년부터 도심지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50km/h(현재 60km/h)로 제한된다.

택시 운전자가 단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 등을 실시해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9.1최하위 수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1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429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여전히 높다. 이는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대책은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횡단보도에선 일단 스톱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등 전국 118개 구간에서 2014510월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제한속도 하향 이후 교통사고·사망자가 2067%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이 도로는 시속 30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이하, 10이하 등의 도로도 지정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외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 음주, 한번 걸려도 자격 취소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 역시 현재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 마시면 0.03%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외에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도 도입해 운전자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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