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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표준운임제 도입에 속도낸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21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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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년 앞당겨 올해 도입 추진

정부가 저가 화물차 운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표준운임제를 앞당길 시행할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화물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공식화했으나 최근 연이은 화물차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열악한 화물운송 체계가 지목되면서 도입일정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란 화물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요금처럼 표준화된 가격을 정한 뒤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여야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어떤 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화물차 운송시장은 신고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운송품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화주 등을 중심으로한 자율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화된 탓에 최종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최근 화물차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런 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무게와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표준화된 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운임을 강제해 다단계 하청구조의 틀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의 공식 명칭을 '도로안전운임제'로 정하고 컨테이너 화물차에 우선도입한 뒤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올해 2월 정기국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법이 개정공포 되는대로 표준운임산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38만명에 달하는 화물차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운임책정에 강제성이 있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운송비 상승 등 부수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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