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차보험, 대체부품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 현금 환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09 06:46:39

기사수정
  • 순정부품 가격의 25%…단독·과실비율 100% 자차사고에 적용

 

 

이달 3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이미 해당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인데,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하면 수리비 인하 효과가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아가서 특약 가입자가 환급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대체부품은 현재 외제차만 준비돼 있고 국산차는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 문제로 오는 78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산차 대체부품은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보호기간 20)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했다.

 

78월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이 출시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대체부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사용 특약으로 대체부품 사용이 확산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리비도 줄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