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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리스제 놓고 양대 노조 ‘충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07 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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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택노련・연합회 합의에 민택노조 반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사진 오른쪽)과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가 새로운 택시 운영모델인 ‘택시리스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이하 전택노련’)과 전국택시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달 28택시리스제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민주택시노조(이하 민택노조’)가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택시노동계의 양대 축이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전택노련과 택시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부산택시조합 회의실에서 중앙노사협의회 소위원회(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 택시노사 대표자로 구성)를 열었다. 양측은 새로운 형태의 택시 운영 모델이 도입되어야 함에 적극 공감하며, 택시리스제를 시행키로 하고 이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시 노사는 사업장별 면허대수의 20% 이내 범위에서 리스제 시범사업 차량을 운영하고 세부사항은 노사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리스제 도입이 거론된 배경은 택시운송시장이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의 발전은 물론 렌터카나 쏘카 등과 같은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의 성장으로 최근에는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 장기근속 운전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득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중단돼 있어 장기운전 경력자들의 원성이 높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송사업면허를 택시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한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대신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지입제와 유사하다.

 

택시운송업에서 이같은 사업방식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지입택시또는 도급택시라는 이름으로 성행했다. 그러나 지입·도급택시가 범죄에 악용될 뿐 아니라 운전기사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 대부분 사라졌다.

 

그동안 지입·도급택시에 반대하던 전택노련이 택시리스제 시범사업을 논의키로 한 이유는 현장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택시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입·도급택시를 운행하겠다는 음모와 같고, 택시노동자를 임금도 못 받고 노동법 적용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택시리스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전택노련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 보자는 것이 이번 택시리스제(사내 개인택시) 추진 합의의 핵심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면 택시 운송 선진화와 장기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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