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들은 내년 6월분 자동차세 납부 때부터 세금을 5% 덜 내게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통과돼 오는 29일 공포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51만9천480원에서 49만3천510원으로 2만5천970원이 줄어든다.
또 1500cc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1만3천620원이 감면되며 3300cc 대형 승용차는 4만7천780원이 줄어든다.
단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전자스티커(RFID)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은 개별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차량임을 표시하는 전자스티커를 부착, 시내 곳곳에 설치한 인식기를 통해 해당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얌체 운전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감면 배경에 대해 "서울시내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