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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수 지역제한 전국확대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01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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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 신년사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우리 전세버스 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인만큼 전세버스 관련제도개선 사업을 완결해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전세버스 사업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은 수급조절 정책의 전국단위 시행과 맞지 않아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적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전세버스 운행특성상 차고지 상시주차율은 다른 운수사업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차고지의 효율적 운용이 시급합니다.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 면적기준을 1/2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운수협정 제도를 개선토록 힘쓰겠습니다. 대기업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악용, 운휴 또는 예비 노선버스를 전세버스로 투입 운행해 업종범위를 침해하고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공동운수협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종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버스 사고예방 활동 강화와 공제조합 보상서비스의 선진화, 경영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변화와 새로운 도전 목표를 향해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취월장의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전세버스 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시름을 더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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