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물업계는 국회에 발의된 화물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합회 또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담긴 8.30 화물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토교통부에 1대 소유 영세차주인 개별화물사업자들의 권익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 및 건의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안전을 도외시할 경우 운전업무뿐만 아니라 운수사업권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와 사업자들은 강도 높은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합회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법제화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화물법 하위법령내에서 전국 20여만 1대 영세사업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가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여객자동차에만 수혜를 받고 있는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에 대해 사업용화물차를 포함하도록 국회 입법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랜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 하나하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개별화물운송사업자분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을 16개 시·도협회 이사장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