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올해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별관리대상자가 되면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와 달리 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출석요청서도 발송된다. 여기에 대상자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또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이 가능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만약 즉결심판도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납부하고, 1년간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1월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로 확대된다.
또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은 견인되고,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차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경찰이 '대리운전'하는 방법으로 경찰서나 적발자 집으로 차를 옮겨왔다. 하지만 이 경우 단속 경찰이 본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음주차를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때문에 앞으로 음주차는 무조건 견인 조치를 당하게 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단, 음주 재측정 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고, 나중에 특별사면을 받아도 이 교통안전교육은 피할 수 없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비는 1시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은 3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교육비가 오른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